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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월급에서 빠지는 사대보험료가 조금 늘어나요. 월 보수 3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내는 금액은 약 30만 2,800원이에요. 2026년보다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 더 빠지는데,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로 오르면서 생기는 몫이에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오르고, 고용보험은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네 줄, 각각 뭘까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줄줄이 빠져 있죠. 이게 노후, 질병, 실업,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보험이에요. 근로자를 1명 이상 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바로 떼어 가요.
그런데 사대보험이면 항목이 다섯 줄이어야 할 것 같은데 산재보험은 안 보이거든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 내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요.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혼자 부담해요.
300만 원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 볼게요
2027년 요율로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의 본인 부담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 항목 | 계산식 | 본인 부담액 |
|---|---|---|
| 국민연금 | 300만 원 x 5% | 15만 원 |
| 건강보험 | 300만 원 x 3.595% | 10만 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3.90% | 약 1만 4,990원 |
| 고용보험 | 300만 원 x 1.0% | 3만 원 |
다 합치면 약 30만 2,800원이에요. 고용보험은 개편안대로 바뀌었을 때 금액이고, 지금처럼 0.9%가 유지되면 2만 7,000원이 돼요. 같은 조건에 2026년 요율을 넣으면 약 29만 1,500원이니까 차이는 1만 1,000원 정도인데, 그중 국민연금 인상분이 7,500원이에요. 원 단위 절사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광고항목별로 확정된 것과 아직 추진 중인 것
이미 확정된 변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가요. 2027년은 그 두 번째 해라서 9.5%에서 10%가 되고, 노사가 5%씩 내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돼요. 2027년 7월 이후 기준은 따로 고시되고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 확정됐어요. 2024년과 2025년에 7.09%였다가 2026년에 7.19%로 오른 뒤 다시 멈춘 거예요.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각각 3.595%를 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예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과 따로 정해지는데,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5.78% 올랐어요.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약 13.90%이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요.
아직 확정 전인 변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한 개편안을 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려서 노사가 각각 0.9%에서 1.0%로 내게 돼요. 아직 정부안 단계라서 법령 개정과 고시를 거쳐야 확정돼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에요.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그대로인데,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방식이에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2026년 평균은 1.47%로 2년째 동결됐고, 이 평균은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이에요. 2027년 요율은 보통 12월 말 고시에서 나와요.
사장님이 챙겨야 할 가입 기준과 신고 일정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단시간 근로자나 고령자를 뽑을 때는 하나씩 따져 봐야 해요.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면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해요.
-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채용하면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예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네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퇴사자가 생기면 상실신고를, 보수가 크게 바뀌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정산 부담이 줄어요.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소급 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규모마다 달라요.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예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저임금 신규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인지도 알아보세요. 요건이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FAQ
월급이 700만 원이면 국민연금도 700만 원 기준으로 떼나요?
아니에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서,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료도 내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빠지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돼요. 이 부분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라서 근로자 본인 부담은 없어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3.3%만 떼면 사대보험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해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최대 3년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고, 근로자도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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