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현금보다 챙길 게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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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정리하려는데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폐업지원금의 중심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에요. 가장 최근 기준인 2026년에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600만원까지, 폐업 후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나왔어요.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2027년 세부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26년 기준과 2027년 예산안 내용을 함께 정리했어요.

폐업하면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나요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요, 폐업 신고만 하면 현금이 통째로 들어오는 제도는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원스톱폐업지원은 여러 지원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예요. 현금으로 받는 건 점포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 같은 현물 지원이거든요.

기본 구성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네 가지예요. 요건만 맞으면 겹쳐서 신청할 수 있어서 철거비만 받고 끝내는 것보다 다 같이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2026년 전체 규모는 약 4만 4,250건, 1,932억원이었어요. 1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는 방식이라 미루다 보면 마감될 수 있어요.

우리 가게 철거비는 얼마나 나올까

한도는 폐업한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최대 600만원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최대 400만원이에요.

면적으로 따져 보기

계산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평당 20만원 이내로 해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이고요. 20평 가게라면 계산상 400만원인데, 실제 철거비가 이보다 적게 들었다면 쓴 만큼만 받아요. 600만원을 다 받으려면 면적이 약 30평 이상이어야 하고 철거비도 실제로 그만큼 들어야 해요.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 임대차)를 60일 이상 운영했다면 대상이에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구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점포 형태 본인 소유 점포 또는 무상으로 빌린 점포
건물 용도 주거용 건물 안의 점포 (게스트하우스는 예외)
중복 수령 이미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재개업 지원받거나 사업장을 옮긴 뒤 3년 안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철거 방식 직접 철거했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겨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증빙 철거 전 사진이 없어 철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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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말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움

사업정리 컨설팅에서는 전문가가 1대1로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취업·직무 중 최대 3개 분야를 상담해 줘요. 60일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해요. 세무 신고 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폐업 법률자문에서는 협약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임대차, 채권,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상담하고 서면으로 자문해 줘요. 원상복구 범위나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다투거나, 가맹본부와 위약금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쓸모가 있어요.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 채무조정, 신속·사전 채무조정 같은 사적 채무조정의 신청서 작성과 법원 보정 대응을 도와줘요. 폐업 시점은 따지지 않지만, 일부러 연체했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사치성 빚이라면 지원하지 않아요.

그다음 단계를 위한 지원

취업을 준비한다면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업 심화교육을 마치면 60만원,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40만원을 받아서 전직장려수당이 최대 100만원이에요. 다시 창업하려는 분은 재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실패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했는지와 새 아이템이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해요. 1년에 1~2회만 정기 모집하니까 모집 시기를 따로 챙겨 두셔야 해요.

신청 창구와 순서 정리

신청 창구가 두 군데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순서는 컨설팅과 법률자문으로 임대차, 세금, 빚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철거비를 신청해 철거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취업이나 재창업 지원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철거비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업체 견적서, 매출·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철거 전에 점포 내부 사진을 꼭 찍어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된 철거업체와 계약하세요. 철거가 끝나면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이체·결제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을 내고 정산을 받아요.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으로 하시면 돼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3,153억원으로 잡혔어요.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용 정책보험(300억원)과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도 새로 들어갔고요. 다만 이 금액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철거비 단가와 상한액도 본 공고가 나와야 확정돼요. 참고로 2026년에는 1월 19일에 공고가 나왔어요. 컨설팅은 1월 19일, 철거비는 1월 28일,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4월부터 접수를 받았어요.

FAQ

철거를 제가 직접 하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철거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철거업체가 해야 해요. 직접 철거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겨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빠져요.

철거비를 미리 받아서 업체에 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철거비는 철거를 마친 뒤 증빙을 심사하고 본인 계좌로 넣어 주는 방식이에요. 업체에 낼 돈은 먼저 마련해 두셔야 해요.

법인으로 운영했는데 채무조정 신청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시점은 따지지 않아요. 다만 일부러 연체했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사치성 빚은 지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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