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에 법인 통장 잔액이 모자라 대표가 개인 돈을 넣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돈은 장부에 가수금으로 남는데,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예요. 법으로 정한 금액 한도는 없어요. 그래도 잔액이 계속 쌓이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지고,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대표 돈이 법인 통장에 들어가면 장부에는 어떻게 남을까
가수금(假受金)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온 돈인지, 어떤 성격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잠깐 쓰는 계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이유를 모르는 입금이면 무엇이든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거의 대표이사, 임원,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가리키는 말로 쓰더라고요.
중소법인이나 스타트업에서 가수금이 생기는 흔한 경우는 이래요.
- 급여일이나 대금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모자라서 대표가 돈을 넣었을 때
- 법인 비용을 대표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냈을 때 (회사가 그만큼 대표에게 갚아야 하니까요)
- 설립 초기에 자본금이 적어서 대표가 수시로 자금을 넣었을 때
- 매출 대금이 늦게 들어와서 그때까지 버티려고 대표가 돈을 빌려줬을 때
회사는 언젠가 이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회계상으로는 부채예요. 다만 결산 재무제표에는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성격에 맞춰 단기차입금이나 임원·주주 차입금으로 바꿔서 적어요. 그래서 결산 전에는 각 금액이 누구에게서, 왜 들어왔는지 정리해 둬야 해요.
가지급금과 헷갈린다면 돈이 움직인 방향을 보세요
두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예요.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으면 가수금이에요. 회사 입장에선 부채(차입금)이고, 대표 입장에선 회사에서 받을 돈이 생긴 거죠. 반대로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내줬는데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에요. 회사 쪽에선 자산(대여금)이고, 대표는 회사에 갚을 돈이 생긴 거예요.
세금 쪽에서 문제 되는 부분도 달라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거나 상여로 처분되는 불이익이 크고, 자산 건전성이 떨어져서 대출 심사에도 불리해요. 가수금은 주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과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문제예요. 대표가 사망했을 때도 반대로 움직여요. 가수금은 상속재산(채권)에 들어가고, 가지급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되거든요.
두 계정이 함께 쌓여 있으면 과세당국이 자금 흐름 전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나씩 따로 보지 말고 같이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한도가 없다고 그냥 두면 곤란한 이유
가수금은 금액에도, 횟수에도, 기간에도 법적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잔액이 커질수록 걸리는 문제가 늘어나요.
| 문제 | 무슨 일이 생기나 |
|---|---|
| 재무 지표 악화 | 부채비율이 오르고 유동비율·당좌비율이 나빠져서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불리해요. 대출 전에 금융기관이 가수금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
| 입찰·인허가 | 건설업처럼 실질자본금을 따지는 업종이나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재무 평가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 매출누락 의심 | 입금 메모 없이 가수금만 쌓여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다시 들어온 걸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법인세가 더 나오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어요. |
| 가공부채 |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는데 장부에만 있으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어요. 실제로 빌렸고 갚을 예정인 부채라면 가공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도 있어서, 결국 실제로 돈이 오간 증빙이 가장 중요해요. |
| 상속 | 대표가 사망하면 이 채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요. 실제로는 돌려받기 어려운 돈인데 상속세만 나올 수도 있어요. |
정리하는 방법은 돌려받기, 주식으로 바꾸기 두 가지예요
현금으로 돌려받을 때
회사에 자금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 먼저 장부에서 가수금 잔액을 확인해요. 잔액보다 많이 돌려받으면 넘친 금액은 가지급금이 되거든요.
- 돈을 넣었던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내요.
- 이체 메모에 “가수금 상환”이라고 적어서 급여나 상여와 헷갈리지 않게 해요.
- 장부에는 비용이 아니라 부채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해요.
처음 돈을 넣을 때부터 메모에 “대표이사 가수금”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상환할 때도, 세무서에 소명할 때도 훨씬 편해요.
출자전환으로 바꿀 때
출자전환은 대표가 회사에서 받을 돈과 신주를 사는 대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현금을 쓰지 않고도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서 부채비율이 내려가요. 순서는 이래요. 우선 법인 통장 입금 내역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증빙을 챙겨요. 다음으로 정관과 회사 규모에 맞게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상계계약서를 써요. 상계를 마치면 2주 안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세금은 따져 볼 게 꽤 많아요. 발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시가가 발행가보다 높으면 출자전환한 대표에게, 낮으면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발행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그 초과분이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넘어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도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주주가 있다면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이야기해 두셔야 해요.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평가하는 것부터 복잡하니까, 실행하기 전에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대표가 빌려준 돈은 무이자로 둬도 되고, 약정을 맺어서 이자를 받아도 돼요. 금액이 크거나 오래 갚아야 할 것 같다면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를 적은 차입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처음부터 써 두세요.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걸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거든요.
이자를 줄 때 회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를 원천징수한 뒤 신고해야 해요. 대표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돼요. 적정하게 지급한 이자는 회사의 이자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FAQ
법인 비용을 대표 개인 카드로 냈는데, 이것도 가수금인가요?
네, 가수금이에요. 회사가 써야 할 돈을 대표가 대신 냈으니 회사가 그 금액을 대표에게 갚아야 하거든요. 결산 전에 누가, 어떤 이유로 낸 돈인지 확정해서 차입금 같은 계정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가수금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보다 낮게 정하거나 무이자로 하는 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높게 정해서 대표에게 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돌려받기 싫어서 가수금을 포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가 채권을 포기하면 회사의 갚을 의무가 사라지면서 채무면제이익이 생기고, 이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붙는 익금이에요. 회사 이익이 늘어난 만큼 다른 주주의 지분가치도 올라가서, 주주 구성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포기하기 전에 출자전환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