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받으면 967,000원, 3.3%계산기 원리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왜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지?” 싶을 때가 많아요. 받기로 한 금액에 0.033을 곱한 만큼이 세금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입금되거든요. 100만 원이면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이 들어와요.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이 비율이 2.2%로 내려갈 수 있어서, 올해와 내년은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100만 원 받으면 967,000원, 3.3%계산기 원리

입금액은 네 단계면 나와요

계산기가 없어도 순서만 알면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세금을 구할 때 10원 미만은 버리는 방식을 많이 써요.

  1. 받기로 한 금액에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해요. (10원 미만은 버려요)
  2. 그 소득세에 10%를 곱하면 지방소득세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10원 미만은 버려요)
  3. 두 금액을 더하면 떼이는 세금 전체예요.
  4. 받기로 한 금액에서 그 세금을 빼면 실제 입금액이에요.

150만 원으로 해 보면 소득세 45,000원, 지방소득세 4,500원이라 합계 49,500원이 빠지고 1,450,500원이 들어와요.

스프레드시트를 쓰신다면 A1 칸에 금액을 넣고 소득세 칸에 =ROUNDDOWN(A1*0.03,-1)을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칸에 0.1을 곱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끝자리를 버리면 실무 기준과 결과가 같아요.

원하는 입금액에서 거꾸로 구할 때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려면 계약서에 얼마를 써야 하지?” 하실 때는 원하는 금액을 0.967로 나누면 돼요. 967,000원을 나누면 딱 1,000,000원이고, 2,000,000원을 나누면 약 2,068,252원이 나와요. 다만 세금 끝자리를 버리는 탓에 다시 계산해 보면 수십 원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산한 금액을 정방향으로 한 번 더 계산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3.3%가 뭘 합친 숫자인지 알고 나면 쉬워요

고용 관계 없이 혼자 일하고 대가를 받는 강사,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같은 분들의 소득은 세법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돈을 주는 쪽은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서 대신 내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구성 비율 의미
소득세 3%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라서 지급액으로 치면 0.3%
합계 3.3% 실제로 떼이는 비율

중요한 건 이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내는 세금이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요.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그래서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입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는 좋지만 1년 치 세금 부담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아요.

2.2%로 바뀌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에서 2.2%가 되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데, 일한 날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건 아니어서, 2027년 초에는 지급처가 어느 비율로 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금액별로 비교해 보면 이래요.

  • 50만 원: 지금은 483,500원 입금(16,500원 공제), 2.2%면 489,000원(11,000원 공제)
  • 100만 원: 967,000원(33,000원) → 978,000원(22,000원)
  • 150만 원: 1,450,500원(49,500원) → 1,467,000원(33,000원)
  • 200만 원: 1,934,000원(66,000원) → 1,956,000원(44,000원)
  • 300만 원: 2,901,000원(99,000원) → 2,934,000원(66,000원)
  • 500만 원: 4,835,000원(165,000원) → 4,890,000원(110,000원)

정리하면 100만 원마다 11,000원씩 더 들어와요. 매달 30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한 달에 33,000원, 1년이면 396,000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국세청이 든 사례도 있어요. 한 달에 380만 원, 1년에 4,5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라면 1년 동안 떼이는 소득세가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48만 5천 원에서 99만 원이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 사례에서 다음 해 5월에 환급 신고를 해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2.2%가 적용되면 따로 환급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물론 실제 결과는 개인 소득,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모두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방송작가, 캐디, 간병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부분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3.3%가 유지되는 쪽으로 조정됐어요.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영업이나 방문판매 쪽에서 일하신다면 2027년 이후에도 3.3%로 계산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커요.

계산 말고도 챙겨야 할 것들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세요.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을 놓치거든요.

2.2%로 내려가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늘지만, 미리 낸 세금이 줄어든 만큼 5월 환급액이 줄거나 소득에 따라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늘어난 금액 일부를 따로 모아 두시면 마음이 편해요.

일회성 강연이나 원고 청탁처럼 어쩌다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이라 계산법이 달라요.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떼여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사업소득 3.3%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받는데 3.3%를 떼는 계약이라면 한번 따져 보셔야 해요. 사실상 근로자인데 이렇게 계약하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같은 권리를 잃을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해요.

FAQ

2027년 1월에 받은 돈인데 일은 작년 12월에 했어요. 어느 비율이 적용되나요?

일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돈은 2.2%가 적용돼요. 아직 확정 전이라 지급처에 어느 비율로 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뿐이라 다음 해 5월 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낼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소득, 경비, 공제에 따라 정해져요.

한 번 강연하고 받은 돈도 3.3%로 계산하면 되나요?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는 보통 기타소득이라 지급액의 8.8%가 떼여요.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받는 돈이라면 사업소득 3.3%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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