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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2027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인된 현행법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는 보통 약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을 때는 약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붙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10억, 5억이라는 기준은 이렇게 나와요
‘면제한도’라는 금액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공제를 더하다 보니 그 선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인적공제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000만 원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1,000만 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하고, 장애인은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자녀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억 원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돼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고, 받은 게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해 줘요. 그래서 일괄공제와 합쳐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 분할을 끝내고 등기 등으로 배우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기준선을 더 올려 주는 공제도 있어요.
| 공제 | 내용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원 |
| 장례비용 | 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공제 |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도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이 꽤 까다로워요. 공제 합계에는 상한이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 전체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세금을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요.
계산할 때는 먼저 재산을 넓게 모아요. 부동산·예금·주식에 더해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빌린 돈 중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추정상속재산까지 포함돼요. 여기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요. 상속인에게 준 건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건 5년 이내 증여분이에요. 이렇게 나온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이렇게 적용해요. 괄호 안은 누진공제액이에요.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채무를 뺀 15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해 볼게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이에요. 여기에 20%를 곱하고 1,000만 원을 빼면 9,000만 원이 나와요. 기한 안에 신고해서 3% 공제를 받으면 약 8,730만 원이에요.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광고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늘어나요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여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내는 방법도 있어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낼 수 있어요. 대신 담보를 제공하고 가산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쓴 곳을 밝히지 못한 인출금, 신고에서 빠뜨린 10년 이내 증여, 기준시가로 평가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되는 부동산, 놓쳐 버린 배우자공제 분할 기한 같은 데서 문제가 자주 생겨요. 조회할 재산이 많다면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보세요. 금융·토지·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내놨어요. 일괄공제를 없애고,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형제 등 그 밖의 상속인은 2억 원씩 인적공제를 두고, 배우자공제 최소액은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2028년 시행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약 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가장 최근에 확인된 시점까지 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경영기간, 한도를 손보는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시행 법령과 부칙의 적용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FAQ
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도 신고할 때 정한 평가액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부동산을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미리 증여한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합산되나요?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줘요. 그래서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사망 직전에 한 증여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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