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다가오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 나눠서 받을까”부터 고민하게 되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령 기간에 따라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요. 운용수익에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붙고요. 아래 내용은 가장 최근에 확인된 기준이에요.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은 연말 국회 의결로 확정되니까, 받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기준 나이는 만 55세예요. 퇴직금이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들어왔다면 가입 기간은 따지지 않아요. 55세가 되는 순간 바로 연금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반면 개인이 따로 가입한 IRP는 가입하고 5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55세 전에 회사를 나오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옮겨져요. 예외는 두 가지예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할 때 이미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IRP에서 굴리다가 55세가 지나면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직부터 첫 연금을 받기까지의 순서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먼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편한 곳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요. 그다음 회사에 계좌번호를 내고 퇴직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하면 적립금이 IRP로 들어와요. DC형은 운용하던 상품을 팔아 현금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요.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요. 이때 매월, 분기, 반기 같은 수령 주기와 지급일을 정하고, 받는 방식도 하나 골라야 해요.
- 기간지정방식: 받을 기간만 정하면 한 번에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비를 확보하고 싶을 때 잘 맞아요.
- 금액지정방식: 한 번에 받을 금액을 정하면 적립금이 다 쓰일 때까지 그 금액이 나와요. 매달 일정한 돈이 필요한 분께 좋아요.
- 자유인출방식: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꺼내 쓰는 방식이에요. 신청할 때 기간지정 요소도 함께 설정해야 해요. 지출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분께 어울려요.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는 이 정도예요
일시금은 고금리 대출 상환이나 창업 자금처럼 목돈이 당장 필요할 때 쓸모가 있어요. 퇴직급여가 많지 않아서 감면 효과가 작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고요. 대신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부 내야 해요.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남은 돈은 계속 운용되고, 세금은 실제로 꺼낼 때 매겨져요. 이렇게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에 따라 달라져요. 1~10년차는 30%, 11~20년차는 40% 감면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21년차 이후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인 퇴직금을 10년 안에 다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약 700만 원이에요. 세금은 받을 때마다 수령액에 비례해서 떼어 가요. 그래서 오래 나눠 받을수록 뒤쪽 수령분에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아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거예요.
|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종신형으로 받으면 이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도 안에서 똑똑하게 꺼내는 요령
감면 혜택은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100% 내야 하고, 운용수익에는 16.5%가 붙어요.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해요. 평가액 기준일은 첫해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 잔액이고, 다음 해부터는 그해 1월 1일 잔액이에요. 평가액이 1억 원이고 1년차라면 1억 원 ÷ 10 × 120%, 그러니까 1,200만 원이 한도예요.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아예 없어져요.
실제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점을 챙겨 보세요.
- 감면율은 실제로 받은 연차 기준이에요. 그래서 55세 이후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40%, 50% 감면 구간에 빨리 들어가요.
-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한 해에 몰아서 꺼내지 말고 여러 해에 나눠 꺼내는 편이 유리해요.
-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이미 낸 원금이 먼저 나가요. 그다음이 퇴직금 재원이고,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마지막이에요. 1,500만 원 기준은 이 마지막 부분에만 적용돼요.
-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사유마다 증빙 서류와 신청 기한이 있어요.
- 현재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받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도 할 수 있어요.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요. 중도인출을 하면 노후 자금이 줄어드니까 다른 방법과 먼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FAQ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IRP 계좌로 옮겨져요. 하지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IRP에서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돼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으면 뭐가 다른가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첫해 한도가 평가액 ÷ 5 × 120%, 즉 평가액의 24%로 커지고, 한도 제한이 없는 11년차에도 더 빨리 도달해요. 이전 직장의 가입일이 이어서 인정되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연금을 받다가 남은 돈을 한꺼번에 꺼내도 되나요?
꺼내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하고, 운용수익에는 16.5%가 붙어요.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지니까, 그 전이라면 여러 해에 나눠 꺼내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