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사 가면 청년도 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회사에 들어가면 청년한테도 돈이 나온다던데 진짜예요?” 네, 2026년 기준으로는 맞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주는 제도예요.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2년 동안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업종이 아니라 회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비수도권에 있는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나뉘어요.

기업이 받는 돈과 청년이 받는 돈은 따로 봐야 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을게요. 기업이 받는 장려금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똑같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이 돈은 회사의 인건비를 돕는 지원금이라서 청년 월급에 더해지지 않아요.

청년 본인이 직접 받는 돈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을 때 나오는 근속 인센티브 하나뿐이에요. 수도권 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2026년 기준으로 이 인센티브가 없어요. 금액은 인구 감소 정도 등을 기준으로 나눈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2년간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이에요.

이 돈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요. 6개월 이상 근무한 뒤부터 근속 기간에 맞춰 나눠서 지급되고,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2년을 모두 채워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별지원지역 회사에서 2년을 일하면 청년이 최대 720만 원, 기업이 따로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합치면 청년 1명당 최대 1,44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에요.

회사와 청년 모두 조건을 맞춰야 해요

이 장려금은 한쪽만 조건을 갖춰서는 받을 수 없어요.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이 둘 다 맞아야 해요.

회사가 갖춰야 할 조건

기본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에요.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같은 성장유망업종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비수도권이라면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처럼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곳은 참여할 수 없어요. 세부 제외 기준은 해마다 지침에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청년이 갖춰야 할 조건

항목 기준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장)
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채용일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등은 예외로 인정돼요.

수도권 회사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수도권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해요. 채용일 기준으로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정부 고용서비스를 이수하는 등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취업 취약 청년이면 돼요.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인정되고요. 비수도권에는 이 조건이 아예 없어서 나이와 고용 요건만 맞으면 돼요. 사실상 두 유형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작년과 달라진 점

2025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I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한 유형II로 나뉘어 있었어요. 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업종이었던 거죠. 2026년에는 이 구분을 없애고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다시 나눴어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자는 취지예요.

청년이 받는 혜택도 넓어졌어요. 작년에는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만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올해는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사업은 1월 26일부터 시행됐고, 지침상 신규 지원 목표 인원은 수도권 5만 5천 명과 비수도권 5만 명을 합친 10만 5천 명이에요.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은 기업이 먼저 해요. 고용24에 PC로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운영기관이 요건을 확인해 승인하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돼요. 그다음 급여명세서, 임금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회차에 나눠서 신청해요. 비수도권 기업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도 참여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정해진 시점마다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신청할 때는 아래 내용도 같이 챙겨 보세요.

  • 원칙은 참여 신청 후 채용이지만, 신청일 이전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인정돼요. 3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미 채용했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거나,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으면 정규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 같은 청년에 대해 성격이 같은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함께 받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2027년에는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이 장려금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연말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니, 세부 기준과 금액은 최종 지침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예산안대로라면 비수도권 취업 청년 지원 상한이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에 따라 2년간 1,440만~1,800만 원을 받는 구조가 제시됐어요. 지금은 근속 인센티브가 없는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요건을 갖추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지원 인원은 13만 명 규모로 늘리는 방향이에요.

2026년에 이미 채용돼 지원받고 있는 청년과 기업은 원칙적으로 2026년 지침을 따라요. 2027년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최종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내년 초에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구직 중인 청년이라면 연말 예산 확정 뒤 나오는 2027년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FAQ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입사해도 대상이 되나요?

채용일에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하지만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예외로 인정되니까, 입사 시점이 마지막 학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도 예외에 들어가요.

스마트폰으로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참여 신청은 고용24에 PC로 접속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해요.

비수도권 회사에서 2년을 못 채우면 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뒤부터 근속 기간에 따라 나눠서 지급되고, 최대 금액은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지역별 최대 금액인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다 받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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